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선고한다
파이낸셜뉴스
2025.02.26 21:16
수정 : 2025.02.26 21:16기사원문
檢, 1심과 같은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를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심 결론이 오는 3월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3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이 법정에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기소 후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까지 이 형량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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