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과 같은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를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심 결론이 오는 3월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3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이 법정에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기소 후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규정이 지켜진다면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따라 조기대선이 열릴 가능성을 고려하면 대법원 판결 시점이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가를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까지 이 형량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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