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 증개축·정원초과 선박 일제 단속
뉴시스
2025.02.27 09:49
수정 : 2025.02.27 09:49기사원문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4월 16일까지 약 2개월간 선박의 불법 증개축과 고박지침 미이행 등 안전저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선박사고에 따른 '해양안전 특별 경계 발령' 등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획됐다.
단속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실시 중인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과 병행해 실시된다.
목포해경 김황균 수사과장은 “최근 강한 계절풍과 높은 파고로 해양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관계법령을 잘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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