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7/202502270948599409_l.jpg)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4월 16일까지 약 2개월간 선박의 불법 증개축과 고박지침 미이행 등 안전저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선박사고에 따른 '해양안전 특별 경계 발령' 등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획됐다.
단속대상은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 초과, 고박지침 미이행, 승무기준 위반, 항해구역 위반, 선박 검사 미수검, 음주운항 등이다,.
단속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실시 중인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과 병행해 실시된다.
목포해경 김황균 수사과장은 “최근 강한 계절풍과 높은 파고로 해양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관계법령을 잘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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