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농가 고민 지운 '우수 자치입법' 현장 방문
뉴스1
2025.02.27 16:47
수정 : 2025.02.27 16:47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27일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집행 현황 파악 및 우수 자치법규 확산 방안 모색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의회는 2023년 12월 버려지는 농산물의 업사이클링을 통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못난이 농산물' 상표 개발 및 상표 활용 사업, 사후 관리 등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간담회는 참가자들이 못난이 농산물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 농업인은 "버려질 수 있는 농산물을 브랜드화하면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농장 경영의 어려움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이 농가의 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우수한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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