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27일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집행 현황 파악 및 우수 자치법규 확산 방안 모색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의회는 2023년 12월 버려지는 농산물의 업사이클링을 통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못난이 농산물' 상표 개발 및 상표 활용 사업, 사후 관리 등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이런 조례를 제정한 충청북도의회를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했다.
간담회는 참가자들이 못난이 농산물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 농업인은 "버려질 수 있는 농산물을 브랜드화하면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농장 경영의 어려움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이 농가의 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우수한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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