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측, 영장심의 전 의견서…"애초에 권한없는 압색"
뉴시스
2025.02.28 10:46
수정 : 2025.02.28 10:46기사원문
"직권남용과 내란죄 직접 관련성 없어" "설사 있더라도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는 점도 강조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측이 28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한다.
김 차장 측은 이날 중 제출할 의견서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 사이 직접 관련성이 없는데 공수처가 이에 근거해 윤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고, 이에 따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는 그 분류와 보호 법익, 구성 요건, 범죄 중대성, 불소추 특권 대상 여부 등이 다르고, 동종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 측 설명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 수사권을 근거로 내란죄까지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김 차장 측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할 경우에도 직권남용 혐의는 불소추 특권 대상이기에 공수처장은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 불기소 처분을 한 후 내란죄는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그 근거로는 공수처장은 고위 공직자 범죄 불기소 결정을 할 때는 해당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공수처법 제27조를 들었다.
이 외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군사 보호 시설에 책임자 승낙 없이 출입한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며 공수처의 윤 대통령 영장 집행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 측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할 때만 성립하고, 위법한 공무 집행일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이 없을뿐더러, 휴대전화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증거를 모두 확보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도 했다. 김 차장 주거가 일정하고, 동선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등 도주 우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이 3차례 기각되자 검찰 구속영장 반려가 적절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서울고검에 심의를 요청했고, 오는 3월6일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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