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내란죄 직접 관련성 없어"
"설사 있더라도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는 점도 강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1.22. kkssmm99@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8/202502281046549600_l.jpg)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측이 28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한다.
김 차장 측은 이날 중 제출할 의견서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 사이 직접 관련성이 없는데 공수처가 이에 근거해 윤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고, 이에 따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 측은 공수처 체포·구속영장에 기재된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 피의사실을 비교했을 때 직권남용 행위는 내란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시간·장소적으로 내란죄 폭동 행위에 따르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직권남용 혐의가 내란죄에 흡수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는 그 분류와 보호 법익, 구성 요건, 범죄 중대성, 불소추 특권 대상 여부 등이 다르고, 동종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 측 설명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 수사권을 근거로 내란죄까지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김 차장 측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할 경우에도 직권남용 혐의는 불소추 특권 대상이기에 공수처장은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 불기소 처분을 한 후 내란죄는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그 근거로는 공수처장은 고위 공직자 범죄 불기소 결정을 할 때는 해당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공수처법 제27조를 들었다.
이 외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군사 보호 시설에 책임자 승낙 없이 출입한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며 공수처의 윤 대통령 영장 집행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 측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할 때만 성립하고, 위법한 공무 집행일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이 없을뿐더러, 휴대전화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증거를 모두 확보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도 했다. 김 차장 주거가 일정하고, 동선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등 도주 우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이 3차례 기각되자 검찰 구속영장 반려가 적절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서울고검에 심의를 요청했고, 오는 3월6일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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