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1심서 의원직 상실형(1보)
뉴시스
2025.02.28 14:56
수정 : 2025.02.28 14:56기사원문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특경법 징역 6월 사문서 위조는 무죄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자녀 이름을 빌려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시갑)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은 28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경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sonano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