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아동 17명 납치·매매한 中여성 사형 집행돼
뉴시스
2025.02.28 17:13
수정 : 2025.02.28 17:13기사원문
지난해 10월 1심 사형 선고 후 항소 기각
사형 집행은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 중급 인민법원에서 1심의 사형 선고를 승인한 후 이뤄졌다.
형 집행 절차는 지방 검찰관 검사들의 감독 아래 진행됐다.
그녀는 2024년 10월25일 선고된 1심 형사재판에서 아동 성매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항소했지만 구이저우성 고등인민법원은 그녀의 항소를 기각하고 2심 재판에 이어 사형선고를 재확인했다.
그녀는 또한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평생 모은 개인 재산을 몰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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