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10년간 아동 17명 납치·매매한 中여성 사형 집행돼

뉴시스

입력 2025.02.28 17:13

수정 2025.02.28 17:13

지난해 10월 1심 사형 선고 후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17명의 아이들을 납치,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 여성 위화잉에 대한 사형이 28일 집행됐다고 중국 법원이 밝혔다. 사진은 법정에 선 위화잉의 모습. <사진 출처 : 中 글로벌 타임스> 2025.02.28.
[서울=뉴시스]17명의 아이들을 납치,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 여성 위화잉에 대한 사형이 28일 집행됐다고 중국 법원이 밝혔다. 사진은 법정에 선 위화잉의 모습. <사진 출처 : 中 글로벌 타임스> 2025.02.28.
[구이양(中 구이저우성)=신화/뉴시스] 유세진 기자 = 17명의 아이들을 납치,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 여성 위화잉에 대한 사형이 28일 집행됐다고 중국 법원이 밝혔다.

사형 집행은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 중급 인민법원에서 1심의 사형 선고를 승인한 후 이뤄졌다. 형 집행 절차는 지방 검찰관 검사들의 감독 아래 진행됐다.

위화잉은 공범들과 함께 1993년부터 2003년 사이 구이저우성, 충칭(重慶), 윈난(雲南)성에서 어린아이들을 납치, 이익을 위해 팔아넘긴 것이 적발됐었다.


그녀는 2024년 10월25일 선고된 1심 형사재판에서 아동 성매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항소했지만 구이저우성 고등인민법원은 그녀의 항소를 기각하고 2심 재판에 이어 사형선고를 재확인했다.


그녀는 또한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평생 모은 개인 재산을 몰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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