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병원 운영한 의사, 한 달간 7300만원 벌었는데..'벌금 2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3.03 09:47
수정 : 2025.03.03 10: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영업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을 진료해 한 달 사이 수천만원을 벌어들인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고,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세무·보건 당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가량 진료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환자들로부터 총 7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판결이 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법원에서 사기방조죄와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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