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회 봉쇄·체포조 지원' 경찰 간부들 재판 20일 시작

뉴시스       2025.03.05 16:42   수정 : 2025.03.05 16:42기사원문
'내란 전담' 형사합의25부 배당…尹과 같은 재판부 20일 오전 10시 지정…조지호·김봉식과 병합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2025.01.3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지원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의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의 재판을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계엄을 모의하고, 이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고 있다.

재판부가 앞선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사건에서 군과 경찰 사건을 나눠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 재판 역시 20일 이후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조정관과 목 전 대장은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윤 조정관은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는 방첩사의 요청을 받아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경찰 인력을 파견 준비시킨 혐의를 받는다.

목 대장의 경우 당시 국회경비대장으로서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한 혐의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hong1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