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후 "돈 안 주면 SNS 유포" 협박편지 보낸 '아파트 이웃'
뉴스1
2025.03.07 12:13
수정 : 2025.03.07 12:13기사원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파트 주민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 편지'에 첨부, 수천만 원을 요구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그는 올해 1월쯤 보관해 오던 피해자 불법 촬영 영상을 편집·출력한 뒤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SNS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협박 편지를 만들었다.
금전적 압박을 가지고 있던 A 씨는 이 편지를 피해자 가족의 차량에 꽂아두고 가는 식으로 돈을 요구했다.
다행히 피해자 측은 A 씨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광주에서 2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A 씨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다음달 4일 피고인 신문을 거쳐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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