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구해줬더니" 수리비 1115만원 청구당한 소방관... 결국, 소방당국이 물어준다
파이낸셜뉴스
2025.03.08 14:00
수정 : 2025.03.08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불이 난 빌라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느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결국 소방 당국이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7일 연합뉴스, 뉴시스 등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와 소방용수로 인해 피해를 본 1세대 등 7세대에게 총 1115만4000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화재 진화를 위해 뿌린 소방용수로 누수 피해를 입은 1세대의 보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을 수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주민들이 보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청했다. 통상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하기 마련인데, 당사자가 숨졌고 다른 세대주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나,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만 보전되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이 책정돼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수리 비용을 한꺼번에 쓰기에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소방에서 보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라며 "보상액 중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