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단계 상호 관세 검토…최대 50% 부과 방안도" FT
뉴시스
2025.03.26 07:57
수정 : 2025.03.26 07:57기사원문
"4우러 2일 자동차 관세 즉시 부과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2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 관세를 2단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행정부가 무역 파트너국들의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법 조항에 근거해 긴급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338조에 근거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법조계,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자동차 관세를 즉시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1기 행정부 시절 시행했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국가 안보 연구를 부활시킬 수 있다.
FT는 한 때 검토됐으나 지금은 시행 가능성이 낮은 방안으로 1974년의 무역법 122조를 들었다. 이는 미국이 최장 150일 동안 최데 15%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관세를 만능 카드로 취급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4월2일 자로 미국과 불균형 무역을 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 부가가치세(VAT) 등 비관세 장벽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 24일 미 ABC 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4월 2일 상호 관세 계획은 이전에 그가 예고한 것보다 더 선별적(targeted)이고 폭이 좁을(narrower)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ABC는 이날 최종 방향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NBC도 소식통을 인용해 "대통령은 4월2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 관세(blanket-tariffs)의 궁극적인 규모에 관해 최종 선택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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