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1심서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2025.04.15 14:30
수정 : 2025.04.15 14:34기사원문
재판부 "범행 잔인, 유족 엄벌 요청"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해자를 잃은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고 엄벌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없이 목을 졸랐다"며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유족 등에게 피해 배상을 하지 않았고, 범행을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도 일체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A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했고, A씨가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하자 흉기로 등을 수차례 찌르고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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