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해병대 박정훈 대령 측 "외압 근원 尹 증인 신청할 것"
뉴스1
2025.04.18 09:59
수정 : 2025.04.18 09:59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 조사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을 대리하는 정구승 변호사는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심리로 진행되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첫 공판준비 기일에 박 대령과 함께 출석하면서 "외압 근원지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 실체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군검찰은 사령관에 대한 항명에서 장관에 대한 항명으로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면서까지 박 대령 괴롭히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은 명령 주체·동기·내용·일시·장소가 모두 달라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 공소장 변경이 적법하더라도 장관 명령이나 사령관 명령이나 위법한 건 똑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처음 겪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검찰은 수사 초기 당시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박 대령을 구속하려 했었고 부하의 자발적인 진술을 박 대령이 거짓말을 시켜 한 것으로 거짓 기재하고 김 사령관 비화폰을 포렌식 한 적도 없으면서 임의제출 받은 사진 캡처를 '포렌식 자료'로 둔갑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렇게 패악질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처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박 대령은 법원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참여했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경찰에 이첩하던 중 내려온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