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항명 혐의' 해병대 박정훈 대령 측 "외압 근원 尹 증인 신청할 것"

뉴스1

입력 2025.04.18 09:59

수정 2025.04.18 09:59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 조사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을 대리하는 정구승 변호사는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심리로 진행되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첫 공판준비 기일에 박 대령과 함께 출석하면서 "외압 근원지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 실체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검찰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밝혀나갈 것"이라며 "특히 1심 재판에서 법원 요구를 무시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자료를 확보해 진실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군검찰은 사령관에 대한 항명에서 장관에 대한 항명으로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면서까지 박 대령 괴롭히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은 명령 주체·동기·내용·일시·장소가 모두 달라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

공소장 변경이 적법하더라도 장관 명령이나 사령관 명령이나 위법한 건 똑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처음 겪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검찰은 수사 초기 당시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박 대령을 구속하려 했었고 부하의 자발적인 진술을 박 대령이 거짓말을 시켜 한 것으로 거짓 기재하고 김 사령관 비화폰을 포렌식 한 적도 없으면서 임의제출 받은 사진 캡처를 '포렌식 자료'로 둔갑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렇게 패악질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처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박 대령은 법원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참여했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경찰에 이첩하던 중 내려온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