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48개 면적 피해' 옥천군, 산불 실화 혐의 80대 입건
뉴시스
2025.04.18 11:14
수정 : 2025.04.18 11:14기사원문
감식 결과 발화 원인 '쓰레기 소각' 결론 실화자 혐의 인정…기소 의견 송치 예정
[옥천=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지난달 충북 옥천에서 산불을 낸 80대 남성이 입건됐다.
옥천군 특별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A(8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쓰레기 소각이 발화 원인이라는 현장 감식 결과와 "내가 불을 붙였다"는 A씨의 자인서 등을 토대로 그에게 실화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밭을 정리하던 중 손이 시려 잡초·호박넝굴·옥수수때를 모아둔 곳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옥천군 청성면과 영동군 용산면의 산림 34.14㏊(축구장 48개 면적)가 타고, 인근 마을 주민 6명이 대피했다.
경부고속도로 금강IC~영동IC 상행선(서울 방향) 구간이 2시간가량 통제되기도 했다.
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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