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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48개 면적 피해' 옥천군, 산불 실화 혐의 80대 입건

뉴시스

입력 2025.04.18 11:14

수정 2025.04.18 11:14

감식 결과 발화 원인 '쓰레기 소각' 결론 실화자 혐의 인정…기소 의견 송치 예정
[옥천=뉴시스]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불 현장. (사진=산림청 제공) 2025.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불 현장. (사진=산림청 제공) 2025.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지난달 충북 옥천에서 산불을 낸 80대 남성이 입건됐다.

옥천군 특별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A(8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53분께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의 한 농경지에서 농업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쓰레기 소각이 발화 원인이라는 현장 감식 결과와 "내가 불을 붙였다"는 A씨의 자인서 등을 토대로 그에게 실화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밭을 정리하던 중 손이 시려 잡초·호박넝굴·옥수수때를 모아둔 곳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옥천군 청성면과 영동군 용산면의 산림 34.14㏊(축구장 48개 면적)가 타고, 인근 마을 주민 6명이 대피했다.

경부고속도로 금강IC~영동IC 상행선(서울 방향) 구간이 2시간가량 통제되기도 했다.


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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