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뉴스1       2025.04.24 14:24   수정 : 2025.04.24 15:30기사원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 답변 태도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차 의원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차 의원은 지난해 2월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를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차 의원은 2021년 3월 5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영장실질심사 뒤 수원구치소에 유치됐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튿날 오전 2시에 석방됐다.

당시 차 의원 측은 "수원구치소에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거의 같은 색·형태의 옷으로 갈아입고 지문 날인, 사진 촬영(머그샷) 조치로 수치심·모욕감을 느꼈다"며 "이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 의원 측은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201조 10항과 7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예비적 청구로 일반 수용자와 분리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형집행법 13조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차 의원 측은 "해당 조항들은 인격권 보장에 관한 헌법 10조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과밀 수용으로 인한 교정 공무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침해, 일반 수용자들의 헌법상 권리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현재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2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으나 법무부가 항소하면서 역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