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정해지자 "법대로 하겠지요"
파이낸셜뉴스
2025.04.29 18:15
수정 : 2025.04.29 18:15기사원문
대장동 재판 갱신절차 5월 13일 마무리…6월 이후 일정은 미정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이틀 뒤로 정해진 것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짧게 언급했다.
이 후보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사건 재판을 마친 뒤,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관련 사건 재판부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5월 13일과 27일에 기일이 지정돼 있고, 갱신절차는 13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향후 예정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증인신문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변호인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개시된 날이고 1시간, 1시간 반이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증인신문 시 일정 분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우려되는 건 변호인들이 5월 27일에 출석이 어려운 것처럼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해당 기일 출석 여부를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 변호인 측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정해진 게 없어서 일정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3일엔 갱신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5월 27일에 유동규를 불러서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을 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6월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고민 중인데 오는 5월 13일날 저희 입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만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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