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출산한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2025.04.30 04:35
수정 : 2025.04.30 09: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 등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일 부산 소재의 한 모텔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었다. 이후 그는 해당 비닐봉지를 책가방에 넣은 뒤 지퍼를 잠가 모텔 방에 방치했고, 결국 아기는 숨졌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고, 혼자 출산해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생각으로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갓 태어난 아기라도 독립적인 생명체"라며 "피고는 그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원치 않게 임신하게 된 점, 육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영아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세상에 나온 아기의 생명은 부모의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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