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5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025.05.02 14:02
수정 : 2025.05.02 14:02기사원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전(前) 삼성전자 직원 1명이 추가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2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전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전씨가 CXMT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공정기술을 빼돌리고 핵심인력 영입을 통해 CXMT D램 반도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범행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이에 CXMT로부터 사인온 보너스 3억원과 스톡옵션 3억원 등 약 6년간 29억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씨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D램 공정기술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 출신 김모씨의 사건을 수사하다가 전씨의 범행을 발견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CXMT는 중국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들여 세운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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