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당부…내달부터 과태료
뉴시스
2025.05.05 13:20
수정 : 2025.05.05 13:20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오는 31일 종료된다.
앞으로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내달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jjik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