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당부 포스터. (사진=대구 북구 제공) 2025.05.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5/202505051320390912_l.jpg)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오는 31일 종료된다.
따라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앞으로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내달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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