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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당부…내달부터 과태료

뉴시스

입력 2025.05.05 13:20

수정 2025.05.05 13:20

[대구=뉴시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당부 포스터. (사진=대구 북구 제공) 2025.05.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당부 포스터. (사진=대구 북구 제공) 2025.05.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북구가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오는 31일 종료된다.

따라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앞으로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내달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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