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건강검진'으로 휴가 사용…안양도시공사 직원 적발

뉴스1       2025.05.07 10:24   수정 : 2025.05.07 10:24기사원문

안양시청 전경.(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허위 건강검진'을 내세워 청원 휴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경기 안양도시공사의 부당 행정이 안양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7일 시에 따르면 감사반 13명과 시민감사관 2명 등 총 15명을 동원해 지난해 도시공사의 인사·조직경영 등 기관 운영 전반,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 적정성 여부 등을 살핀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검진 또는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때 직원은 연간 최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건강검진 사유 청원휴가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직원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10일 실제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청원휴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연차수당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직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함께 부당하게 지급된 연차수당 9만 2400원 회수 등 조치할 것을 도시공사 사장에게 주문했다.

도시공사에서 수탁 관리 중인 체육시설의 대관과 사용료 징수 업무 소홀 사례도 지적받았다.

종합운동장사업부는 빙상장·체육관을 대관할 경우 사용료를 사용신청 시 납부하게 하고, 납부가 확인된 후 사용 허가를 해야 함에도 사용 이후 납부하도록 하거나 사용료를 최대 38일이 지난 후 부과했다.

특히 지난 2023년 실내체육관의 부속시설 사용료 5건이 납기일까지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았고, 납기일을 연장 처리해 최대 136일이 지난 후 원금만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시는 대관업무를 소홀히 하고 부속시설 사용료 납기일을 연장해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와 주의 처분 등 조치할 것을 도시공사 사장에게 당부했다.

시는 이밖에 △가족수당 지급 업무 소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수의계약 부적정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부적정 △징계대상자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 정산 소홀 등 미흡한 부분도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는 채용·인사·복무·복리후생, 계약·예산·회계 질서 준수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여부 등 조직 운영의 적정성 여부와 각종 시설물 운영 실태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며 "확인된 문제점은 신속히 조치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업무는 관련법 등 규정 숙지, 담당 직원 교육 기회 확장을 통해 지적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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