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국내산 수산물 사면 2만원 지급…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뉴스1
2025.05.07 11:09
수정 : 2025.05.07 11:09기사원문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가정의 달 맞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육거리종합시장에 입점한 점포 55곳에서 진행한다.
기간 내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으로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상품권, 정부 비축 품목, 수입산, 영수증 분할은 인정하지 않는다.
시는 행사 기간 환급 제외 품목을 환급하는 등 부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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