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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국내산 수산물 사면 2만원 지급…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뉴스1

입력 2025.05.07 11:09

수정 2025.05.07 11:09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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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가정의 달 맞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육거리종합시장에 입점한 점포 55곳에서 진행한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또는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 포함한 가공식품으로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기간 내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으로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상품권, 정부 비축 품목, 수입산, 영수증 분할은 인정하지 않는다.


시는 행사 기간 환급 제외 품목을 환급하는 등 부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