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교원 퇴직 전 공로연수 법제화 해야"
뉴시스
2025.05.07 11:30
수정 : 2025.05.07 11:30기사원문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교원들의 퇴직 전 공로연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7일 밝혔다.
울산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모든 공무원에게 퇴직 전 사회적응 기간을 주도록 공무원임용령 제42조 제2항에 명시해 두고 있으나 오직 교원만 제외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교총은 "교원만 배제된 이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위반할 뿐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제2조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응 기간 대상에 교원을 즉시 포함하고, 공로연수를 퇴직 1년 전부터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교원도 마땅히 퇴직 전 체계적 공로 연수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위한 제도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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