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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교원들의 퇴직 전 공로연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7일 밝혔다.
울산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모든 공무원에게 퇴직 전 사회적응 기간을 주도록 공무원임용령 제42조 제2항에 명시해 두고 있으나 오직 교원만 제외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같은 차별은 지금도 교단을 지키는 수많은 교사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교총은 "교원만 배제된 이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위반할 뿐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제2조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응 기간 대상에 교원을 즉시 포함하고, 공로연수를 퇴직 1년 전부터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교원도 마땅히 퇴직 전 체계적 공로 연수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위한 제도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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