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日 여성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5.05.08 09:23
수정 : 2025.05.08 09:23기사원문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입맞춤을 한 50대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누리꾼이 A씨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누리꾼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경찰 수사 규칙상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한 이유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A씨는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여성 B씨는 행방을 알 수 없어 여전히 수사 중지 상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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