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입맞춤을 한 50대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췄고, 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누리꾼이 A씨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누리꾼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여성 B씨는 행방을 알 수 없어 여전히 수사 중지 상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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