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강제추행 40대 중증 지적장애, 2심서 '무죄' 왜?
뉴시스
2025.05.08 21:30
수정 : 2025.05.08 21:30기사원문
법원 "사회연령 5세…문자·음성로 표현 불가" "성적 수치심 일으킬 신체부위 접촉도 없어"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귀가 중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 일반적으로 접촉 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신체 부위를 직접 만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껌을 주기 위해 접근했다가 거절당하자 붙잡기 위한 행동이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2023년 6월20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산책하고 귀가 중인 B(40·여)씨를 쫓아가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넘어뜨린 뒤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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