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귀가 여성 강제추행 40대 중증 지적장애, 2심서 '무죄' 왜?

뉴시스

입력 2025.05.08 21:30

수정 2025.05.08 21:30

법원 "사회연령 5세…문자·음성로 표현 불가" "성적 수치심 일으킬 신체부위 접촉도 없어"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귀가 중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사회연령은 5세로 평가되고 문자나 음성 언어를 통한 자기표현도 불가능하다"며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거나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 일반적으로 접촉 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신체 부위를 직접 만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껌을 주기 위해 접근했다가 거절당하자 붙잡기 위한 행동이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2023년 6월20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산책하고 귀가 중인 B(40·여)씨를 쫓아가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넘어뜨린 뒤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