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김제 귀속에 군산 "대법원에 소송 제기"
연합뉴스
2025.05.09 10:49
수정 : 2025.05.09 10:49기사원문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김제 귀속에 군산 "대법원에 소송 제기"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정부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하자 군산시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중분위의 이런 결정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피해를 무시한 채 김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위법하다는 게 군산시의 주장이다.
군산이 내세운 논리는 크게 2가지다.
김제는 내륙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반면 군산은 수변도시 생활 기반이 이미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상수도 공급 및 유지 관리, 기반 시설 설치·개보수 등 실질적인 행정업무 역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할권이 김제로 결정됨에 따라 수변도시에 거주하게 될 주민은 각종 생활 서비스에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군산시는 중분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중분위가 지자체 간 이익, 불이익을 감안하지 않은 채 김제의 주장만을 수용해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으로 군산시민은 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막대한 어업 피해를 봤다"며 "이처럼 중대한 요소조차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중분위 결정의 이러한 위법성과 행정적 불합리를 바로잡아 정당한 관할권 회복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한편 관할권 결정이 이뤄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면적 660만1천669㎡의 매립지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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