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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김제 귀속에 군산 "대법원에 소송 제기"

연합뉴스

입력 2025.05.09 10:49

수정 2025.05.09 10:49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김제 귀속에 군산 "대법원에 소송 제기"

스마트 수변도시 (출처=연합뉴스)
스마트 수변도시 (출처=연합뉴스)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정부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하자 군산시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군산시는 9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판단에 불복해 어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분위의 이런 결정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피해를 무시한 채 김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위법하다는 게 군산시의 주장이다.

군산이 내세운 논리는 크게 2가지다.

김제는 내륙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반면 군산은 수변도시 생활 기반이 이미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상수도 공급 및 유지 관리, 기반 시설 설치·개보수 등 실질적인 행정업무 역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할권이 김제로 결정됨에 따라 수변도시에 거주하게 될 주민은 각종 생활 서비스에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군산시는 중분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중분위가 지자체 간 이익, 불이익을 감안하지 않은 채 김제의 주장만을 수용해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으로 군산시민은 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막대한 어업 피해를 봤다"며 "이처럼 중대한 요소조차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중분위 결정의 이러한 위법성과 행정적 불합리를 바로잡아 정당한 관할권 회복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한편 관할권 결정이 이뤄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면적 660만1천669㎡의 매립지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됐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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