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중고 아이폰’ 짝퉁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2025.05.14 09:13
수정 : 2025.05.14 09:13기사원문
가짜 부품 이용 조립, 99.4%가 상표권 위반 판정
평택세관이 지난 3월 4~25일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116대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99.4%에 해당하는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벌인 현장감정에서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SE 모델(1016년 4월 출시)은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한 것으로 전량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밝혀졌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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