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이준석 고발인 조사 출석…"개혁신당에 재정적 손해"
뉴시스
2025.05.23 15:39
수정 : 2025.05.23 15:39기사원문
경찰, 사세행 대표 소환해 고발인조사 마쳐 이준석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서울중앙지검서 영등포경찰서 이첩…수사 착수
김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이 후보 고발 건으로 인한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세행은 지난 2월 정당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취지로 이 후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국고 보조금이 투입되는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의 원장으로서 평소 자신에게 우호적인 유명 정치 컨설턴트 박모씨가 대표자인 B 컨설팅사에 내부 규정을 위반해 체결함으로써 부정한 목적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두고서는 "이 후보가 불필요한 고액의 연구 용역 계약을 내부 규정을 위반해 수의계약함으로써 개혁신당에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 후보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에 대한 고발 건은 지난 2월 접수된 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영등포경찰서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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