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미이행 인천 송도테마파크 부지 오염토양 정화 해결되나
파이낸셜뉴스
2025.05.29 10:34
수정 : 2025.05.29 10:34기사원문
박찬대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7년 째 미 이행된 채 방치되고 있는 인천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작업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은 장기 방치 중인 오염토양 문제를 해결하고 토양정화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미이행한 정화책임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신설해 정화조치 명령이 실효성을 갖도록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차 명령 위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화책임자인 부영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올해 3월 내려진 4차 정화 명령조차 무시하며 정화계획서 등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토지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정화책임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정화조치를 명령 받은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정화비용의 25% 이내에서 부과하고 미이행 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화조치 미이행한 책임자에게 30일 전 미리 통지한 뒤 부과하는 방식과 정화조치 완료 시 이행강제금 징수 중단 조건 등을 통해 정화책임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오염토양 문제로 중단된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정상화돼 연수구 원도심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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