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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미이행 인천 송도테마파크 부지 오염토양 정화 해결되나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29 10:34

수정 2025.05.29 10:34

박찬대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7년 째 미 이행된 채 방치되고 있는 인천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작업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은 장기 방치 중인 오염토양 문제를 해결하고 토양정화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미이행한 정화책임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신설해 정화조치 명령이 실효성을 갖도록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영주택(이하 부영)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인 연수구 동춘동 911에 대해 2018년(1차), 2021년(2차), 2023년(3차), 2025년(4차)에 걸쳐 총 4차례 연수구청으로부터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화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차 명령 위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화책임자인 부영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올해 3월 내려진 4차 정화 명령조차 무시하며 정화계획서 등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토지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정화책임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정화조치를 명령 받은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정화비용의 25% 이내에서 부과하고 미이행 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화조치 미이행한 책임자에게 30일 전 미리 통지한 뒤 부과하는 방식과 정화조치 완료 시 이행강제금 징수 중단 조건 등을 통해 정화책임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오염토양 문제로 중단된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정상화돼 연수구 원도심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