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행복택시 세대별 이용 한도 확대…"월 4회→8회"
뉴시스
2025.06.02 09:38
수정 : 2025.06.02 09:38기사원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주 1회 이상 필수 생활권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기본적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복택시는 버스노선 미운행 지역이나 벽·오지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최단거리 버스정류장에서 8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거주하는 고령자나 관내 학교 통학생 등이 포함된 498가구, 약 76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벽·오지 거주민의 교통복지 향상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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