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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행복택시 세대별 이용 한도 확대…"월 4회→8회"

뉴시스

입력 2025.06.02 09:38

수정 2025.06.02 09:38

[청양=뉴시스] 충남 청양군 주민이 행복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청양군 제공) 2025.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 충남 청양군 주민이 행복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청양군 제공) 2025.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청양군은 이달부터 '행복택시'의 세대별 이용 한도를 기존 월 4회에서 8회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주 1회 이상 필수 생활권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기본적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복택시는 버스노선 미운행 지역이나 벽·오지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최단거리 버스정류장에서 8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거주하는 고령자나 관내 학교 통학생 등이 포함된 498가구, 약 76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운행구간은 각 세대에서 거주지 내 시장 일원 및 주요 행정기관 의 필수 생활권까지다.

1회당 10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승객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택시 손실보상금은 군이 지원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벽·오지 거주민의 교통복지 향상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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