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만들려고…' 잘못 기표한 투표지 찢은 유권자 고발
연합뉴스
2025.06.02 15:38
수정 : 2025.06.02 15:38기사원문
강원선관위, 투표지 SNS 공개 유권자 등 선거법 위반 3건 적발
'무효표 만들려고…' 잘못 기표한 투표지 찢은 유권자 고발
강원선관위, 투표지 SNS 공개 유권자 등 선거법 위반 3건 적발
2일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A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원주시 학성동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4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지난 달 30일 강릉시 경포동사전투표소에서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잘못 기표한 뒤 이를 무효표로 만들고 싶어서 투표지를 찢은 B씨를 강릉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단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한 포럼 회장 C씨에 대한 고발장을 춘천지검에 냈다.
C씨는 지난달 24일 지역 정육식당에서 포럼회원 등 24명을 모이게 한 뒤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채 지지결의대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결의대회를 촬영해 SNS에 올리고, 회원이 아닌 3명에게 8만6천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더해졌다.
선거법상 개인 간 사적 모임 단체는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 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해 집회나 모임을 열어서는 안 된다.
강원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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