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투표지 SNS 공개 유권자 등 선거법 위반 3건 적발
'무효표 만들려고…' 잘못 기표한 투표지 찢은 유권자 고발강원선관위, 투표지 SNS 공개 유권자 등 선거법 위반 3건 적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유하거나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유권자 등이 잇따라 공직선거 위반죄로 고발 조처됐다.
2일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A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원주시 학성동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4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지난 달 30일 강릉시 경포동사전투표소에서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잘못 기표한 뒤 이를 무효표로 만들고 싶어서 투표지를 찢은 B씨를 강릉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단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한 포럼 회장 C씨에 대한 고발장을 춘천지검에 냈다.
C씨는 지난달 24일 지역 정육식당에서 포럼회원 등 24명을 모이게 한 뒤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채 지지결의대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결의대회를 촬영해 SNS에 올리고, 회원이 아닌 3명에게 8만6천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더해졌다.
선거법상 개인 간 사적 모임 단체는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 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해 집회나 모임을 열어서는 안 된다.
강원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