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입건
뉴시스
2025.06.03 10:26
수정 : 2025.06.03 10:26기사원문
[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이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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