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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입건

뉴시스

입력 2025.06.03 10:26

수정 2025.06.03 10:26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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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5분께 충주시 연수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B(70대)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이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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