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만지고 요리 금지"…대만, 위생규정 위반시 '최대 90억' 벌금
뉴시스
2025.06.07 01:01
수정 : 2025.06.07 01:01기사원문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대만 정부가 음식 조리 과정에서 돈을 만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 관리 지침 개정안을 공식 시행했다. 위반 시 최대 2억 대만달러(약 90억 8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4일(현지시각) 현지 매체 연합보 등은 대만 식품의약품청(TFDA)이 지난해 1월 입법을 예고한 '우수 식품위생 관리 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음식 조리 시 돈이나 기타 오염 가능 물질을 만지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마스크도 의무로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모든 신규 식품업 종사자가 고용 기간 중 최소 3시간의 위생 교육을 받고 이후 매년 보수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냉동식품 운송 온도 기준 강화, 식품 첨가물 판매 관리, 저산성·산성화 통조림 식품 제조 기준 개정 등 식품 위생 전반에 걸친 내용도 포함됐다.
대만 보건 당국은 위반 업소에 대해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6만 대만달러(약 272만원)에서 최대 2억 대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벌금의 2~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며, 별도로 최대 400만 대만달러(약 1억 8170만원)도 포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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