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대만 정부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관리지침 개정안을 확대해 공식 시행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2025.06.05.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7/202506070100566422_l.jpg)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대만 정부가 음식 조리 과정에서 돈을 만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 관리 지침 개정안을 공식 시행했다. 위반 시 최대 2억 대만달러(약 90억 8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4일(현지시각) 현지 매체 연합보 등은 대만 식품의약품청(TFDA)이 지난해 1월 입법을 예고한 '우수 식품위생 관리 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TFDA의 누리집 공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살모넬라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을 유발하는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기존 식품 제조업자에 한정됐던 위생 준칙을 일반 음식점, 노점상, 배달 라이더 등 전 식품업 종사자로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음식 조리 시 돈이나 기타 오염 가능 물질을 만지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마스크도 의무로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냉동식품 운송 온도 기준 강화, 식품 첨가물 판매 관리, 저산성·산성화 통조림 식품 제조 기준 개정 등 식품 위생 전반에 걸친 내용도 포함됐다.
대만 보건 당국은 위반 업소에 대해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6만 대만달러(약 272만원)에서 최대 2억 대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벌금의 2~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며, 별도로 최대 400만 대만달러(약 1억 8170만원)도 포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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